법률지식인
조회수 3,202 | 2023-1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순천변호사입니다.
현재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초반부터 빠르게 변호인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인 혹은 타인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유통하거나 개통, 판매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을 피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았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며 피해액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입장이 되어버린 질문자님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혐의를 벗어나가 힘든데요.
억울함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오히려 상황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홀로 대응하기보단 법조인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해당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금전적인 이득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처를 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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