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순천변호사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과 안남으려면요

조회수 3,202 | 2023-11-28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과 안남으려면 어떻게 진술해요? 폰팔이 하는 남자친구가 실적 채워야 된다고 기기변경과 신규가입을 해달라고 했고 해주게 됐어요 근데 한달있다가 또 해달라는거예요 자기가 폰 요금 내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몇달 있다가 남친이 폰팔이 그만두고 핸드폰 하나를 해지해준다고 했고 저는 폰 하나 돌려줬어요.  근데 이번에 확인해보니가 폰 요금이 거의 300만 원 정도 나와서 깜짝놀래서 물어보니까 연락이 안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잠수이별인가했어요 그 뒤에 이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알고보니까 남친이 제 명의 핸드폰으로 사기쳤고 저는 공범아니냐고 해요  순천변호사님 제가 진짜 바보인건 인정하는데 저도 속은거라서 억울해요 어떻게하면 될까요
A

순천변호사의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순천변호사입니다.

현재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초반부터 빠르게 변호인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인 혹은 타인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유통하거나 개통, 판매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을 피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았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며 피해액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입장이 되어버린 질문자님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혐의를 벗어나가 힘든데요.

억울함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오히려 상황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홀로 대응하기보단 법조인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해당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금전적인 이득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처를 구해야만 합니다.

관련 구성원

김인원변호사님

김인원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대전홍성지청 부장검사 경력

T. 070-7510-1044

김진원변호사님

김진원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부산고검 검사 경력

T. 070-7510-1046

이일권변호사님

이일권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부산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경력

T. 070-7510-1822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