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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업무분야
의료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의료 내용에 관해서 거짓으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사기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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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김근수
최고총괄변호사
서울동부지청 부장검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출신
T. 070-5221-2805
박성동
서울고검 부장검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간부 출신
T. 070-7510-2012
김효준
수석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4
신성민
대한변협 형사전문/민사전문 변호사 서울법대 졸업/서울법대 박사 수료
T. 070-5117-2950
김경환
대한변협 이혼전문/의료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T. 070-5214-2362
이승호
책임변호사
대한변협 특허·세무사변호사회 회원
T. 070-7510-1046
손윤정
선임변호사
의료/손해배상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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