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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주사기변호사 만나서 상담 원해요

조회수 88,919 | 2024-04-12

친구 꼬드겨서 사기를 몇번 쳤어요직접한건 아니고 친구한테 방법 좀 설명해주고 투자자금을 받아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하고 돈을 받았거든요 바보 같은 놈이 그 사람들한테 신고를 당해서 저까지 엮이게 생겼네요 직접 사기치러 다닌게 아닌데 저까지 묶일수 있나요? 진주사기변호사 만나서 상담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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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기변호사의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기죄는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초범은 물론이고 상습범 및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있기에 저질러선 안 되는 범죄입니다.

본인이 직접 사람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친구분의 행위가 기망이냐 공갈이냐에 관계없이 똑같은 형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범죄가 한 번이 아니라 상습적이었을 경우 상습범으로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조속한 대처가 없을 시 무거운 처분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친구분이 사기죄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질문자님도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적절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적인 진술을 펼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반드시 친구분과 함께 진주사기변호사에게 자문한 후에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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