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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한건지 봐주세요

조회수 56,655 | 2024-04-25

주변 지인이 괜찮은 코인에 이제 투자자 모으려고 하는데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한다고 하면서 투자해보라고 권유하더라구요? 솔직히 좀 친하다고 생각했어서 제 기준 적지않은 돈이었지만 투자금 줬습니다그런데 신기하게도 돈 받자마자 바로 연락두절이네요 ㅋㅋㅋㅋ 알고보니까 코인 허가 받지 않고 투자자를 꽤 모았었나봐요 괘씸해서 신고하려고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유사수신행위? 그런거라고 하던데 처벌 가능한건지 좀 알려주세요
A

유사수신행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유사 수신이란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혹은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며, 질문자님이 남겨주신 상황 또한 유사수신행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연히 금지되어 있는 이러한 사안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로 인해 속아 투자금을 지급한 여러 정황을 통해 사기죄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사기죄의 경우는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두 혐의 중 무엇이 더 강력한 처분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으므로 법률 대리인의 상담 통하여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고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잘못된 투자에 휘말렸다면, 피의자가 이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변호사와 함께하시어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 보심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했다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이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본인이 받았던 피해에 대해 민사적으로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 적절히 확인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 듣게 되는 용어이기도 하고 머리 아픈 내용이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은 문제이기에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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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유사수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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