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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처벌받게 되나요

조회수 4,118 | 2024-05-03

이제 한달있으면 대박난다는 코인이라는 찌라시 정보를 알게되서 투자했는데저만 알고있기 아깝고 입이 근질거려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자랑했거든요? 근데 떡락했고.. 돈 다 꼴았어요 부끄러운건 둘째치고 그때 제가 퍼트린 말때문에 투자해서 손해본 사람들이저가 사기쳤다고 유사수신행위 라며 제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에요 제가 이득본게 없고 피해만 봤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피해자인데 처벌을 받을 상황인가요??
A

유사수신행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유사 수신이란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혹은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며, 질문자님이 남겨주신 상황 또한 유사수신행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취득한 금액이 5억 이상 넘어갈 경우 특경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금융과 관련된 재산 범죄는 형사 처벌의 수위가 높음은 물론, 미수범이라도 쉽게 선처가 되지 않는 사안이기에, 대응 전략을 구축해 사건에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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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유사수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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