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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란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모든 자금 조달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높은 수익과 이익을 과대 포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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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형
최고총괄변호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부산고등법원 판사
T. 070-7510-2012
김영흠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T. 070-5221-2387
김근수
서울동부지청 부장검사,부산지검 부장검사 출신
T. 070-5221-2805
박성동
서울고검 부장검사,서울지방경찰청 경찰간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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