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프린트링크 복사
Q

사기죄변호사 있으신가요?

조회수 85,574 | 2024-04-30

지인이 자꾸 힘들다힘들다 하길래 돈으로 좀 도와줬어요 차 수리비도 없고 생활비도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빌려주고 하다보니까 그 돈만 억단위더라구요 그래서 언제 변제해줄거냐고 물어봐도 자기는 여전히 힘들대요 지금까지 한 2천? 정도 돌려받은 상황이구요 그런데 힘들다고 돈 못 갚는다고 한 사람이 골프 라운딩은 잘만 다니고 있었네요 ㅋㅋㅋㅋ... 솔직히 괘씸해서 보상은 모르겠고 걍 범죄자 만들어서앞으로 더 힘들었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사기죄변호사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A

사기죄변호사의 사기 관련 분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 또는 친인척에게 큰돈을 빌려주었는데, 받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하고 상대방의 변제가 의심된다면, 사기죄변호사 자문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기를 의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모든 상태에 대해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우선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만일 초반부터 자신에게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거짓으로 상환을 약속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로 성립될 수 있으며, 빌린 돈의 용도에 대해 실제와 다르게 설명하고 이를 받았다면 이 역시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 부합됩니다.

사건 당시 채무자의 심리적 의도와 경제적 여건, 그리고 이후의 상태 변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사기인지 단순 채무 불이행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어, 조속히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준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사기죄

관련 구성원

허성국변호사님

허성국

책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이강재변호사님

이강재

책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김해린변호사님

김해린

책임변호사

이메일

부산동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T. 070-5221-086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