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574 | 2024-0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 또는 친인척에게 큰돈을 빌려주었는데, 받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하고 상대방의 변제가 의심된다면, 사기죄변호사 자문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기를 의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모든 상태에 대해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우선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만일 초반부터 자신에게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거짓으로 상환을 약속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로 성립될 수 있으며, 빌린 돈의 용도에 대해 실제와 다르게 설명하고 이를 받았다면 이 역시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 부합됩니다.
사건 당시 채무자의 심리적 의도와 경제적 여건, 그리고 이후의 상태 변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사기인지 단순 채무 불이행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어, 조속히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준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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