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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경법위반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조회수 24,993 | 2024-04-30

건물 분양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분양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가 분양 시 건물 외부의 창고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홍보하였는데요 주변 상인들이 그 창고는 위법한 거라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고 사기? 그런거랑 특경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도 그거 다 알고 분양할때 설명 드렸는데 뭐 어떻게 입증해야할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도움 구하고자 이렇게 글 씁니다 혹시 여기 법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있나요?
A

특경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기만을 저질러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자신의 경제적 이득만을 취할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선다면 특경법위반 혐의 피하실 수 없습니다.

사기 범죄로 생각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5억 원 이상의 피해 금액을 발생시켜 특경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내리고 있으며, 벌금형이 없는 만큼 아무리 초범이라 주장하더라도 실형 처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고 행한 상황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이익을 조금이라도 얻은 사실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특정되기에 자신의 억울함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믿고 조사에 임하다가는 처벌 피하실 수 없으므로, 변호인과 조사 초기부터 확실한 변론 방향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법은 단독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보다 다양한 범죄와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혐의를 받는 본죄의 구성 요건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성립 요건을 하나씩 부인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혐의는 자금을 들고 도주할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구속 수사까지 진행할 수 있으니, 초동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확실한 전략을 세워 접근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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