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207 | 2023-03-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명예훼손죄벌금 해당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고소장 사항이 인정이 되기 위해선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고의성(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행한 정도)가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이 성립하는지 정확히 판단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발생경위, 피해범위, 그리고 피해 합의 내용유무 등 여러가지 내용 파악이 중시 되며 명예훼손 처벌 결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 조치를 위해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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