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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되었어요.

조회수 51,297 | 2023-03-14

현재 대학생이고, 독립해서 나와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을 받고도 돈이 모자라서 채권대면상환 알바라길래  구직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공고만을 믿고 돈을 전달해주는 일을 했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됐어요. 이렇게 쉽게 알바를 구한 제 책임이 크다는 걸 알지만 저도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였는데 진짜 억울하거든요?  1. 모르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 검찰 송치까지 된다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A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해당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가 아닌, 모르고 행한 행동이라는 점을 사실관계에 맞게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동조하거나 도움을 준 행동을 한 사실만으로도 사기방조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혐의로 인정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본 죄목은 계획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 악질의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단순한 역할을 맡아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상황에 대해 무고함을 주장해야만 하는데요.

혹시라도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인에게 법률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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