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039 | 2023-03-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꼭 내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방어를 목적으로 펼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폭력을 가한 것으로 여겨지면 공동폭행으로 되는데요.
이러한 결과가 억울하다면 폭력행위처벌법을 분석하여 정당한 방위의 행위였다는 것을 증거물을 통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유형력을 함께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확하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가능한 부분인데요.
또한, 관련된 사안이 경미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화해를 하고 개인 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한 명 이상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이를 사용하였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동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의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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