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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3,948 | 2023-03-13

맘카페에 마음에 안드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익명으로 악성 글을 몰래 썼는데 어떻게 제가 한줄 알아 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욕을 하거나 그런거도 아니고 익명인데도 고소 당할수 있는건가요? 혹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맘 카페와 같은 온라인 공간의 경우 매체의 특성상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그 내용이 광범위하게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명예를 저하시키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 하였다면 그 사실의 내용이 진실한 내용인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며, 허위의 사실의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기준은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의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해를 입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의도치 않게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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