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498 | 2023-03-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누군가 본인의 카드를 결제했다고 날라온 내역이 있으면 점유물 이탈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즉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빠른시일내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도난분실카드사용은 여신금융업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에 애초에 서명이 없다면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분실 신용카드에 서명란이 비어 있다는 이유로 부정 사용 절반에 대해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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