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618 | 2024-0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거절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성 문자나 폭언, 폭력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교제하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데이트폭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남자친구분에게 헤어짐을 선언하셨으나 상대측에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있어 안전에 대한 위협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메세지 전달, 전화 독촉 등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 데이트폭력처벌 해당되어 상대측을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협박성 문자도 포함되는 상황이기에, 관련 증거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상대는 데이트폭력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고 재판까지 이어지는 시간동안 상대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대응해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인지하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밝히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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