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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벌금 없나요??

조회수 27,298 | 2024-01-31

아니 제친구가 직장 상사와 싸워서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데요상대가 좀 많이 다쳤어요밀어서 넘어지는 바람에 팔이 골절되어서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합의를 해도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특수상해죄 벌금 없나요??바로 징역살아야 하나요?
A

특수상해죄 벌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혐의를 받으시는 경우, 벌금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친구분께서는 현재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고 계시기에 가급적이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을 다치게할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보다는, 싸움이 크게 번지게 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실 필요가 있으며, 진심어린 사과와 행동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중에서 특수 혐의가 붙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여 감형에 대한 양형사유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실형 선고에 대한 가능성에 한발 멀어지고 싶으시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초기 대응책을 찾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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