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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형사변호사님 모욕죄 협박죄 초상권 성립될까요

조회수 43,509 | 2024-01-30

밴드라는 앱에서 싸웠습니다 . 일단 사건은 하관을 가린 머리와 눈이 올라와있는 사진을 제가 싸움 뒤에 분이 나서 3차례 올리며 비하의 발언을 담았습니다. 밴드에서의 계정은 gmail이고 구글 계정입니다 사과를 드렸지만 아마 고소하실 목적으로 자꾸 제가 한 말들에 확인을 받으려 합니다. 그냥 차단 박고 탈퇴하려 하는데 고소 성립이 될까요? 민사소송으로만 된다 들었는데 비용이 얼마 들고 기간이 얼마나 드나요? 그리고 형사 소송으로 진행하는 거 같던데 형사소송이 될까요? 제가 그 사람 얼굴 올리면서 글로벌까지 너 얼굴 알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증거차료는 못 찾는 거 같은데 이게 협박죄가 될까요..? 잡힐 가능성이 높은지와 성립이 될지와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청주형사변호사님 답변 꼭 좀 부탁드릴게요!!!!
A

청주형사변호사의 모욕죄 및 협박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청주형사변호사 입니다.

제 3자나 다수가 볼 수있는 공공연한 공간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욕설이나 비난 등을 전달하여 모욕을 느끼게 한 경우, 모욕죄로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모자이크를 했더라도 상대방을 유추할 수 있는 사진을 올리셔서 욕설을 전달하였기에, 상대방 측에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여 고소를 청구해올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 3가지가 충족되면 유죄 판결이 나기에,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박죄보다는 초상권과 모욕죄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되며,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신속히 본인의 입장에 대한 법리적 진술과 논리적 변론을 통해 선처를 주장해야만 억울하게 처벌 당하시지 않으니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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