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509 | 2024-01-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청주형사변호사 입니다.
제 3자나 다수가 볼 수있는 공공연한 공간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욕설이나 비난 등을 전달하여 모욕을 느끼게 한 경우, 모욕죄로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모자이크를 했더라도 상대방을 유추할 수 있는 사진을 올리셔서 욕설을 전달하였기에, 상대방 측에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여 고소를 청구해올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 3가지가 충족되면 유죄 판결이 나기에,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박죄보다는 초상권과 모욕죄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되며,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신속히 본인의 입장에 대한 법리적 진술과 논리적 변론을 통해 선처를 주장해야만 억울하게 처벌 당하시지 않으니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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