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스토킹처벌법 문의

조회수 44,113 | 2024-01-26

3년전에 협박건으로 1번 벌금형 200만원 받았었고 최근에 스토킹처벌법 위반법으로 수사 받으러 가는데 (문자 6~8번정도랑 부재중전화6번)울렸고요 수사때 스토킹 인정하냐고 할때 인정한다하고 죄송하다고 하면 벌금형인가요?불기소처리는 안되나요?(상대가 외모,성격 비하해서 화나서 문자 전화 듀얼번호로 했습니다)
A

스토킹처벌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이전에 벌금형 처분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기에, 불기소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 아닌 재범으로서 동종전력을 보유하고 계시기에,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생각하셔야 하며,

본 규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발빠르게 전략적 대응방안을 찾으셔야만 위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스토킹처벌법

관련 구성원

이예섬변호사님

이예섬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변호사

T. 070-5214-2362

김성익변호사님

김성익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117-2950

김동진변호사님

김동진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