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00,156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양주형사변호사 입니다.
쌍방폭행사건 연루되셔서 현재 병원치료를 받고 계신 것 같으신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먼저 전치10주 받으셨고, 그후 6주 진단 추가적으로 더 발급 받으셨기에 도합 16주로 인정되어 상해사건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시는 경우, 피해에 대한 진단서와 가게 CCTV,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상해죄로 형사고소 먼저 하실 수 있으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한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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