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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처벌 성립기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96,906 | 2024-01-26

친구가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헤어지자는 말에 어떻게 되었는지 집앞에 찾아가고 하루에 전화 50통씩하고심지어 싫다는데 팔목 잡고 대화하자고 해서 멍도 들었대요..이걸 그 여자친구분 부모님이 아시고 친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데이트폭력처벌 성립기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포함될까요???
A

데이트폭력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한때 연인이었던 사람의 헤어짐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방적인 사랑표현방식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피해를 입혔다면 데이트폭력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분께서는 여자친구분을 사랑했다는 말로 한 행위가, 상대에게는 치명적인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에 경찰 신고를 당하신 경우,

생각보다 혐의를 벗어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처벌법 성립기준은 연인관계에서 폭행이나 위협적인 행위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통제를 하고 행동을 제한하는 등 권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 인정되고 있습니다.

본 사안도 이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유죄가 확실시 된다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를 해도 실형을 받으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친구분의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성과 사과를 전하는 모습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기에,

이 모든 과정을 실수없이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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