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105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한 아이만을 보살필 수 없는 어린이집 특성상, 반 아이들을 두루두루 챙겨야하는 보육교사로서 근무했으나
예상치 못한 아이의 피해로 어린이집아동학대 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 너무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이나 신체적 접촉을 가하지 않아도, 아이의 정서발달에 심한 지장을 입히는 행동인 언어적 폭력을 한다면 학대로 인정하고 있어 잘못하다간 실형 확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 죄목의 경우 5년 이내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내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선고되며,
벌금형만으로도 전과기록이 되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지 못하는 취업제한 처분까지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린이집내 CCTV나, 옆에 근무하셨던 동료분들의 진술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해나가셔야 하며,
경찰조사과정에서 억울하다는 감정적 입장만 내비친다면 향후 법정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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