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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모욕죄

조회수 39,184 | 2024-01-24

제가 롤에서 그만찡찡대 장애인아,쫌팽이련, 느거매처럼?,ㅈㄱㅇㅁㅊㅇ ㅈㅈ,웅 니애미 상대닉네임이 이름으로 되어있었는데 (상대닉네임)수준이 개 떨어지는데 라고 했는데요. 상대는 혼자하고 있었고 저는 듀오중이었어요 근데 상대 닉네임하고 같은 닉네임이 2개정도 더 있습니다 질문1. 이걸로 통매음과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질문2. 상대 이름 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질문3. 만약 고소가 된다면 얼마후에 연락이 올까요?
A

롤 통매음 및 모욕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천천히 답을 드리자면,

1. 통신매체인 온라인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특정해 성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줄 만한 욕설이나 비난 등 언어를 전달한 경우 롤 통매음, 모욕죄로 고소당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을 특정했다면, 특정성이 성립되며 제 3자가 볼 수 있는 공공연한 장소인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한 경우 본 죄목들이 성립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되실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고소장이 날라온다면, 따로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기에 빠른 시일내에 경찰측에서 조사관련 연락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벼운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게임 상에서 주고받은 언어로 법정다툼까지 가게된 판례들이 많으니,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빠르게 종결하시는 것이 좋으며, 고소가 이미 시작된 경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그에 맞는 합리적 대응방안을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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