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3,874 | 2024-01-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불법적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고수익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아르바이트를 하신 질문자님깨서 보이스피싱피의자 혐의를 받으셔서 많이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모르고 행했으며, 단순 알바였다고 진술을 하더라도 경찰측 입장에서는 이미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생각하기에,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사기방조로 죄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죄에 연루되어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사건은 재산범죄에 속하는 범죄인만큼, 다른 형사사건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기에, 보이스피싱무죄 받고 싶으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전략적 대응방안을 구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찾고자 하시는 경우, 의뢰인이 맞닥드린 위기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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