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645 | 2024-01-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관련 문의 답변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상에서 특정인물을 지목하여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인 말인 욕설과 비난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학교폭력 및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어적 비난을 가한 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학교폭력이 성립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는 것 또한 필요하며, 현재 사건의 정황을 알 수 있는 화면 캡쳐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 더 유리하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를 한다고 사건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혹시라도 고소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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