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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주형사변호사님 몇년전 몸싸움(폭행) 고소건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8,450 | 2024-01-14

몇년전에 가해자와 피해자인 저랑 몸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받고는 아니지만, 그 당시 몸싸움을 하고 난 뒤, 다음날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 해놓은 상태이고 중요한 점은 상대방은 진단서 발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 가해자와 갈등을 빚어 몇년전에 있었던 몸싸움에 대한 고소를 하니 마니 하는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가해자는 진단서가 없고 피해자인 저는 진단서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CCTV영상까지 있습니다. 혹여 만약 고소를 하게 된다면 쌍방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가해자에게만 폭행죄가 적용이 될까요? (몇년 전 몸싸움으로 이제 와서 가해자가 진단서를 만들어 제출도 가능할까요?)
A

청주형사변호사의 폭행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청주형사변호사 입니다.

폭행이 있었던 일을 기준으로 5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으며, 만약 그때 당시 사건의 정황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CCTV나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경우 유리하게 폭행고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 진단서의 내역을 증거로 상대측에서 제출한다면 쌍방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상황에 대한 맞춤형 분석은 반드시 전문 법조인에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 단순 폭행로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안에 대한 구체적 문의를 필요로 하시거나, 법률적 도움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법률 문의 주셔서 언제든지 상담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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