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432 | 2023-12-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남변호사 입니다.
법안에서 규정된 게임 행위는 위반이 아니지만, 불법 게임 등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공간을 빌려주는 등의 행동은 엄연한 위법행위로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불법 도박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도박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개설하였기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사안이기에, 잘못 대응하거나 안일하게 경찰조사를 받을 시 진술에서 부터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생각하며 질문자님이 한 행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불법적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다른 형사사건 중에서도 엄중하게 보고 있으니,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즉시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 논리적으로 변론을 해야만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강남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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