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불법녹음 | 녹음의 기준
- - 불법녹음의 기준은?
- - 불법녹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2. 불법녹음 | 처벌 기준
- - 불법녹음의 처벌 수위
- - 불법녹음과 관련된 법령은?
- 3. 불법녹음 | 증거 능력
- - 민사소송에서의 불법녹음 증거능력
- - 형사소송에서의 불법녹음 증거능력
- 4. 불법녹음 | 처벌 시 대응방안
- - 불법녹음 피해자라면
- - 불법녹음 가해자라면
1. 불법녹음 | 녹음의 기준
불법녹음은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해야 불법녹음에 해당합니다.
대화나 통화의 당사자를 제외하고 제3자가 해당 내용을 녹음했다면 불법 녹음으로 분류되어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불법적으로 녹음한 파일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 등의 범죄까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녹음의 기준은?
불법녹음의 법적 기준은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경우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따라서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 불법녹음으로 간주되며, 본인이 통화를 하는 주체인 경우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녹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했더라도, 불법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통화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보호하므로,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녹음해도 합법입니다. 해당 사례는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한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녹음으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구한 증거자료는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업무상 통화를 녹음했는데,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녹음인가요?
배우자가 외도한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녹음했어요. 불법녹음에 해당하나요?
2. 불법녹음 | 처벌 기준
불법녹음이 인정되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징역형이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녹음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녹음의 처벌 수위

제3자가 타인의 대화나 통화를 불법으로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불법녹음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불법녹음과 관련된 법령은?
불법녹음과 관련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3. 불법녹음 | 증거 능력
불법녹음의 경우 법적 절차에서 어떤 증거능력을 갖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불법녹음의 증거능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불법녹음 증거능력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녹음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그 증거의 중요성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판단의 자료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 배우자 폰에 ‘스파이앱’을 깔아 통화를 녹음한 경우 통신 불법감청에 해당한다 하여 통화녹음을 증거로 쓰지 못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도 있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판단 아래 그 기준을 엄격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에서의 불법녹음 증거능력
형사소송에서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제한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불법감청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녹음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불법녹음 | 처벌 시 대응방안
불법녹음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법녹음을 당한 피해자와 녹음을 한 가해자 입장에서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녹음 피해자라면
불법녹음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녹음 파일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 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면, 🔗형사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협업으로 탄탄한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의 분야별 전문가가 TF를 구성하여 불법녹음의 처벌 기준을 파악해 가해자에게 형사고소 절차 진행과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불법녹음 가해자라면
불법녹음 행위를 저질렀다면, 🔗경찰조사연락을 받게 되실 텐데요, 이후 수사관과 조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때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질문과 답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법녹음 혐의를 부인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채 녹음을 진행했다는 것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이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형사고소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하여 조사 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행동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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