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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긴급체포영장 요건, 필요성, 현행범체포와의 차이점

긴급체포영장이란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이 긴급체포를 한 후, 사후에 청구하는 영장을 말합니다.

CONTENTS
  • 1. 긴급체포영장이란?arrow_line
    • - 체포영장이란
    • - 체포 종류 3가지
  • 2. 긴급체포영장의 필요성은?arrow_line
  • 3. 긴급체포영장 요건은?arrow_line
    • - 사후영장청구 요건
  • 4. 긴급체포영장, 청구기간은?arrow_line
  • 5. 긴급체포영장 현행범체포와 차이점은?arrow_line
  • 6. 긴급체포영장 대응방법은?arrow_line
    • - 긴급체포가 되었다면

1. 긴급체포영장이란?

대륜 형사그룹의 긴급체포영장 법률 정보

긴급체포영장이란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피의자를 우선 긴급체포를 한 후, 사후에 청구하는 영장을 말합니다.

피의자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경우에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긴급'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거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경우를 말합니다.

h3 img체포영장이란

영장은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법원이 발부하는 문서를 말하는데요,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피의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즉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검사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입니다.

사법경찰관도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고, 그 영장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h3 img체포 종류 3가지

긴급체포를 포함하여 수사기관이 행하는 체포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 체포가 있는데요.

현행범 체포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합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범인을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긴급체포영장의 필요성은?

긴급체포영장은 범죄자의 도주나 증거인멸을 예방하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범죄 발생 직후, 피의자가 증거를 파괴하거나 도주할 위험이 높아 수사의 진행에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긴급체포영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 긴급체포영장 필요성

1. 도주 방지 :
피의자가 도주할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2. 증거 인멸 방지 :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파괴되거나 은폐될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체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시작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긴급체포영장 요건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앞서 살펴봤듯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긴급체포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 긴급체포영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h3 img사후영장청구 요건

긴급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범인 경우

2.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

3. 도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긴급체포를 하고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보통 긴급체포영장은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사기죄 등의 강력범죄에 적용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4. 긴급체포영장, 청구기간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여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관할지방법원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석방된 자를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하게 됩니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5. 긴급체포영장 현행범체포와 차이점은?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말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람을 현행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는 경우

2. 범죄에 사용됐다고 인정하기 충분한 흉기 등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는 경우

4. 누구냐고 묻자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

현행범에 해당되는 경우 영장없이 그 자리에서 현행범체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할 때 이뤄집니다.

현행범 체포와의 차이점은 체포 이후 꼭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긴급체포영장 대응방법은?

형사 긴급체포영장 대응방법 조력의 필요성

긴급체포영장에 의해 긴급체포가 됐다면 체포통지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이에 피의자 당사자 및 그 가족, 지인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긴급체포를 당하면 유치장에 구금된 후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구금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수사기관이 검찰에, 검찰이 법원에 곧바로 영장을 청구해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체포 이후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h3 img긴급체포가 되었다면

긴급체포가 된 상황이라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대륜은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불리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안에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며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긴급체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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