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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전력 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996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 2회를 산고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요.이로써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수레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인하여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이 음주운전전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h2>음주운전 2회 전력으로 실형 위기</h2><p>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 2회를 산고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요.</p><p><br></p><p>이로써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p><p><br></p><p>의뢰인의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인하여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p><p><br></p><h2>음주운전 전력은 11년 이상 경과된 사건</h2><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은 분석한 후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p><p><br></p><p>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과거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는데요.</p><p><br></p><p>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11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그밖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p><p><br></p><h2>음주운전 집행유예, 양형 위해서는 전문변호사 조력 필요</h2><p>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 양형 사유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p><p><br></p><p>도로교통법 제148조 2(벌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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