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이 사건의 고소인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배수 등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소송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고소인 주장의 요지는 의뢰인이 매수인을 고의로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소송으로도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형사고소까지 진행되자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복잡한 심경에 공감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에서는 사기죄에 대한 혐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은
1996. 7.30. 96도1081 판결 선고에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망의 정도는 거래 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과실에 불과하거나 이를 추단할 수 없는 행위에 관해서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위의 사항을 해당 사건에 적용해 보았을 때 의뢰인은 계약 전 고소인이 이 사건 목적물을 답사하였을 때 옹벽 아래 배수구는 없지만, 큰 비가 내리면 옹벽 바위 틈에서 물이 흘러나와 하수구로 잘 빠진다고 설명하였고, 7년간 두 번 하수구 처리량을 초과한 적이 있었으나 하루가 지난 뒤 모두 정상적으로 배수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처럼 물이 넘쳤던 것은 태풍으로 인해 360mm를 초과하는 유례 없는 비가 내렸기 때문이지 배수 시설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틀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모두 배수가 되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수 부분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또한 없었고, 일부 불완전한 부분에 관하여는 대금감액으로 처리하였으니 기망을 통한 재산상의 이익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건 고소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혐의 없음)을 내렸습니다.
이는 증거가 부족할 때,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때 내리게 되는 결정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죄의 혐의를 벗고 이어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팀의 도움 뿐 아니라 이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가 바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실 시기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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