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제주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제주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제주사기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전략
- - 제주사기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조력 사항
- 3. 제주사기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제주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1. 제주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제주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3개월 계약직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해 입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부동산 건물 사진을 촬영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특정인에게 현금을 수거해 무통장 입금하라는 요청을 받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제주사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제주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제주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3개월 계약직 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건물 사진 촬영하는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일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업무가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는데요.
실형만은 피하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제주사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제주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주사기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전략
제주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하는 것에 성공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밀접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적합한 해결책을 단계별로 구상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제주사기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조력 사항
▶ 제주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본 사건과 같은 범행을 감행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깊은 후회를 하고 있어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제주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 진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제주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는 물론 경미한 범죄 전력조차 없는 선량한 시민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제주사기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제주사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제주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해당 사건은 사기방조 혐의의 의뢰인이 제주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례였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사기방조 혐의에 연루되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주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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