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부동산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의뢰인
- - 창원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창원부동산변호사가 설명해 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창원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은 원상복구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
- - 창원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의 동료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음을 주장
- - 창원부동산변호사,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과 노모가 있음을 주장
- 3.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1. 창원부동산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의뢰인
창원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감형이 필요했는데요.
의뢰인은 항소심 제기를 결심했고, 이에 창원 사무실을 찾아와 전문 변호사에게 부동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창원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창원부동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건축법을 위반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가구 수를 늘린 것이었는데요.
이에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막막했기에, 의뢰인은 창원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창원부동산변호사가 설명해 주는 사건 관련 법령
Q. 의뢰인은 어떤 법을 위반했나요?
A. 창원부동산변호사의 답변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뢰인이 위반한 법은 건축법 제11조입니다.
의뢰인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대수선하였기에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Q. 위 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창원부동산변호사의 답변
■ 건축법 제10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의뢰인은 건축법 제108조 제1항에 제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창원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심을 통해 감형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창원 사무실의 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건축물을 개조하게 된 경위와 원상복구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며 감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창원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은 원상복구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원상 회복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원상복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니 선처를 내려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창원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의 동료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직장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의 동료들은 의뢰인이 직장에서 없어지면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길 정도라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창원 사무실의 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의 동료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창원부동산변호사,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과 노모가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인 동시에 집안의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집안 대소사를 돌보며 노모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 사무실의 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에 처할 시 의뢰인의 가정 생계에 큰 타격이 예상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창원부동산변호사가 준비한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은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위 사건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감형을 위해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창원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아냈고 이에 창원 사무실의 부동산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항소심을 제기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