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학대치사, 의미
- - 아동학대치사, 살인과 차이점은
- 2. 아동학대치사, 성립 기준
- 3. 아동학대치사, 처벌 형량
- - 아동학대치사, 이수 및 수강명령
- 4. 아동학대치사, 사례
- 5. 아동학대치사, 대응방법
- 6. 아동학대치사, FAQ
1. 아동학대치사, 의미

아동학대치사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학대란 신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거나 유기, 방임과 같이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사란 살해의 의도가 없었지만, 피해자를 사망하게 만들었을 때 적용됩니다.
최근 한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사범이 아이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죠.
아동학대치사 사건이 끊이지 않는 만큼 미리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동학대치사, 살인과 차이점은
아동학대치사와 살인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범죄는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살인할 고의를 가지고 사망케 하였다면 살인죄, 살인의 고의가 없었는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치사죄가 됩니다.
즉, 아동학대치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고의만 존재하고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합니다.
2. 아동학대치사, 성립 기준
아동학대치사의 입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고의성’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살해할 의도가 없을 시에만 치사죄가 성립됩니다.
대상인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이며, 아동학대를 하여 의도치 않게 아이를 사망하게 했다면, 아동학대치사가 성립합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성립되는지 궁금하시다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체계젹으로 답변드리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아동학대치사, 처벌 형량
아동학대치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치사는 벌금형이 따로 없이 실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건의 행위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권 상실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치사, 이수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받은 경우, 이수 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 | - 200시간 이내 재범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을 수강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집행유예 기간 내에 병과 |
이수명령 |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병과 |
4. 아동학대치사, 사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성립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 학원 원장인 A 씨는 학원 수강생인 아동을 눕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채 눌렀는데요.
그 상태로 10분이 넘는 시간을 방치당한 해당 아동은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아 19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치사는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5. 아동학대치사, 대응방법
아동학대치사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낮은 편입니다.
그 때문에 해당 아동을 사망하게 하였다면, 우선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그 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른 양형 요소를 분석하여 감형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가 무거운 만큼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부터, 재판과 항소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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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동학대치사, FAQ
Q. 부모의 학대로 자녀가 자살하였다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성립하나요?
A. 자살의 경우에는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실형을 받는다면 신상 공개 안 하나요?
A. 아동보호 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 아동 등은 인적 사항 보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Q. 부모의 학대로 자녀가 자살하였다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성립하나요?
A. 자살의 경우에는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실형을 받는다면 신상 공개 안 하나요?
A. 아동보호 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 아동 등은 인적 사항 보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