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명의도용죄, 형사처벌 가능한 사안
- - 당사자 허락 없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할 때
- - 명의도용죄가 성립하려면?
- 2. 명의도용죄 처벌 관련 법령
- -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민등록법
- - 전자금융거래법
- - 사기 및 사문서위조
-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3. 명의도용죄, 미연에 방지하려면?
- 4. 명의도용죄에 연루되었다면
- - 명의도용된 신용카드의 피해자라면
- - 내 의지로 명의를 빌려줘도 처벌받을까?
- 5. 명의도용죄 해결, 변호사 상담부터
1. 명의도용죄, 형사처벌 가능한 사안
명의도용죄는 타인의 허락 없이 명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도용하였을 때 적용되는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병원 치료 및 시술, 휴대전화 개통이나 대출 등 신분을 입증해야할 때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명의도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어떤 행동이 범죄 사실로 확인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하거나 위조했을 때,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들이 무단으로 도용할 때 발생하곤 합니다.
당사자 허락 없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할 때
명의도용죄란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를 가져와서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죄입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처 등도 명의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금융 거래를 했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명의도용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명의도용죄가 성립하려면?
명의도용죄는 보통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고의로 타인의 명의 등을 사용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을 때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거래 등을 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2) 그 결과,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거나 가해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면 명의도용죄가 성립합니다.
명의도용죄의 성립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타인의 개인정보를 (범죄의 객체)
②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범죄의 행위)
③ 피해자에게 손해가 생겼거나, 가해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을 때 (범죄의 결과)
2. 명의도용죄 처벌 관련 법령

명의도용죄는 형법에 별도로 규정된 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명의를 도용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는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는 어떤 것인지에 따라 관련 법령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민등록법
명의도용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개인정보 수집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만약 타인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접근매체 등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사기 및 사문서위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나 서류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았다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요금을 납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명의도용죄, 미연에 방지하려면?
내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의심이 들거나, 명확한 명의도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나 대리점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해 부정 개통 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해 무료로 가입사실현황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 명의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유료방송 등에 신규로 가입되거나 명의변경이 되었을 때 가입 사실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려주고 실시간으로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동통신 | SKT, KT, LGU+, LG헬로비전, 세종텔레콤, KCT |
유선전화 | KT, SK브로드밴드, LGU+, SKT |
인터넷전화 | KT, SK브로드밴드, LGU+, SKT, LG헬로비전, 딜라이브, HCN |
초고속인터넷 | KT, SK브로드밴드, LGU+, SKT, LG헬로비전, 딜라이브, HCN |
무선인터넷 | SKT, KT |
종합유료방송 | LG헬로비전, KT스카이라이프, 딜라이브, HCN |
4. 명의도용죄에 연루되었다면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임을 모르고 명의도용죄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위법 행위인 줄 몰랐다고 단순히 주장하는 것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고,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고의성이 명확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여타 형사사건의 감경요소와 마찬가지로 수사에 협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명의도용의 피해자에게 선처를 요청하여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도용된 신용카드의 피해자라면
반대로 명의도용을 당했을 경우,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을 확인하여 명의도용 관련 실태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명의도용을 당해 신용카드가 부정발급되어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는 연락이 온 경우, 신용카드 명의인에게 그 책임은 물을 수 없으므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구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명의를 빌려줘도 처벌받을까?
명의도용과 달리 명의대여는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대여를 해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업자명의대여 등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는 경우, 이후 그 목적이 세금을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5. 명의도용죄 해결, 변호사 상담부터
명의도용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도용죄는 개인정보를 습득한 과정에서 사용된 수법과 범행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형법상 사기죄까지 적용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자 한다면, 객관적인 증거로 고의와 피해 혹은 이득을 본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혐의는 인정하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한다면,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양형에 유리한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명의도용죄로 인한 형사 절차 대응부터 손해배상 청구 대응 및 피해자 합의, 명의도용 사건 현장의 CCTV 확보 업무 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