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미성년자성범죄로 대륜 찾은 의뢰인
- - 미성년자성범죄 혐의 적용됐을 때
- - 미성년자성범죄 성착취목적대화 형량은
- 2. 미성년자성범죄 혐의 인정, 동종 범죄 이력 없어
- - 미성년자성범죄 피고인, 전문변호인 조력받아 피해자 측과 극적 합의
- - 미성년자성범죄 피고인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 다짐
- 3. 미성년자성범죄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받아
1. 미성년자성범죄로 대륜 찾은 의뢰인
미성년자성범죄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음란채팅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피해자에 노출사진을 요구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혐의 적용됐을 때
미성년자성범죄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의 경우 재판부에서 무관용 원칙을 들어 무거운 형량을 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미성년자성범죄(성착취목적대화)의 경우 직접적인 성적 접촉이 없어도 실형 처벌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로펌을 찾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성착취목적대화 형량은
미성년자성범죄인 성착취목적대화 혐의가 적용되었을 시 내려질 수 있는 형량에 대해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성착취목적대화)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2. 미성년자성범죄 혐의 인정, 동종 범죄 이력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착취목적대화,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피고인, 전문변호인 조력받아 피해자 측과 극적 합의
미성년자성범죄 피고인은 대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측과 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피고인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 다짐
미성년자성범죄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이 점을 들어 최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3. 미성년자성범죄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받아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미성년자성범죄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및 성범죄 대응그룹을 운영 중이며, 형사/성범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사건 규모에 따라 특화팀을 이뤄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 특정변호사, 성범죄사건 특정변호사 등 대한변호사협회에 인정받은 각 분야 특정변호사가 사건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기준 6개월간 해당 분야 사건 30건 이상 ▲본안사건 60건 이상, 신청 사건 120건 이상 수임 ▲소속회 변호사들의 평균 사건 수임 건수의 최소 2.5배 이상 수임 등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