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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식품위생법 위반

제주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제주법률사무소, 식품위생법 위반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제주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유해물질을 첨가해 직접 다이어트 보조제를 제작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CONTENTS
  • 1. 제주법률사무소,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arrow_line
    • - 제주법률사무소에서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
    • - 제주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2. 제주법률사무소, 의뢰인을 위한 조력 사항arrow_line
    • - 제주법률사무소 주장 ① 의뢰인의 행위에는 고의가 없음
    • - 제주법률사무소 주장 ② 의뢰인은 판매대금을 기부했음
    • - 제주법률사무소 주장 ③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3. 제주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arrow_line
    • - 식품위생법 위반, 실형을 면하기 어렵기에

1. 제주법률사무소,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

제주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만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제주사무소를 방문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h3 img제주법률사무소에서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

제주법률사무소

의뢰인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직접 보조제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든 이 보조제를 SNS에 광고하여 상당한 판매를 이뤄냈는데요.

그러던 중 한 제품 구매자로부터 식품위생법 신고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제조한 상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았고,

제조 상품의 재료들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매 중지 권고 조치가 된 재료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해당 보조제를 먹었을 경우 “체중 감량 뿐만 아니라 변비, 고혈압, 빈혈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과대광고를 게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실형 선고가 두려웠던 의뢰인은 대륜의 제주법률사무소를 방문했고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h3 img제주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13조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과 제조 방법, 품질과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의 표시에 대해서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금지하고 있는 광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나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2.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여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다른 업체를 비방하는 광고

5.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표시를 하는 광고

▣ 식품위생법 제95조 및 제37조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위]

누구든지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제94조 및 제 4조 [유해물질 첨가 식품 판매]

누구든지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주법률사무소, 의뢰인을 위한 조력 사항

제주법률사무소와 상담한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게 있다는 사실로 인해 실형 선고를 받게 될까봐 무척 두려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륜은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는 유리한 근거들을 마련했고,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h3 img제주법률사무소 주장 ① 의뢰인의 행위에는 고의가 없음

의뢰인은 해당 제품의 유해성분이 첨가되어있다는 점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해당 제품의 맛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제품을 먹기도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h3 img제주법률사무소 주장 ② 의뢰인은 판매대금을 기부했음

의뢰인은 해당 제품의 판매로 얻은 수익금의 절반을 취약 계층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판매 대금의 사용처가 온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했다는 점이 아님을 고려해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h3 img제주법률사무소 주장 ③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은 해당 제품에 유해 성분이 첨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난 후, 구매자들로부터 제품을 전량 회수했고, 제조되어 있던 제품들까지 모두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들에게 환불을 진행해주었고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3. 제주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

제주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h3 img식품위생법 위반, 실형을 면하기 어렵기에

식품위생법의 경우 위 의뢰인과 같이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쉽게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그렇기에 재판에 넘겨질 경우 높은 형량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감형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륜은 의뢰인들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받게될 수 있는 각종 법률 위반 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해 적극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제주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제주법률사무소, 식품위생법 위반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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