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 - 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 2. 광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광주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 - 광주법무법인, 상해의 원인은 폭행이 아님을 주장
- - 광주법무법인,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주장
- - 광주법무법인,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주장
- 4. 광주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광주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폭행죄에 연루되어 광주사무실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동거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다 말다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여자친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둘의 다툼은 점차 격해지게 되었는데요.
화를 억누를 수 없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강제로 누른 후 목, 명치, 어깨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폭행으로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광주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광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광주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광주법무법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사건을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단계별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광주법무법인, 상해의 원인은 폭행이 아님을 주장
광주법무법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의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상해는 약 1년 전 낙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의 폭행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법무법인,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주장
광주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뼈저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잘 감시하겠다며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법무법인,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주장
광주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으며, 이 사건의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광주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광주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광주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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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