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영뺑소니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통영뺑소니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통영뺑소니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3. 통영뺑소니변호사의 조력 사항
- 4. 통영뺑소니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통영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통영뺑소니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통영뺑소니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자차를 이용하여 가족들과 피크닉을 가던 중 피해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차량과 부딪히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는데요.
피해 차량은 이러한 의뢰인을 뺑소니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차량과 전혀 충돌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현장을 빠져나간 것뿐인데 경찰의 연락을 받아 많이 황당해하셨는데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뺑소니 혐의에서 무죄를 입증하고자 통영사무실의 뺑소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통영뺑소니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3. 통영뺑소니변호사의 조력 사항
통영뺑소니변호사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통영뺑소니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 미세한 긁힘만 발생하여 블랙박스가 충돌을 감지하지 못하였고, 의뢰인 또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 보험처리가 가능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도주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점
▶ 피해자의 진술이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과 모순된다는 점
4. 통영뺑소니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통영뺑소니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통영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규모에 적합한 3~20인 규모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합당한 🔗형사 사건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