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영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통영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통영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3. 통영학폭변호사의 조력 사항
- 4. 통영학폭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사건의 결과
- - 통영학폭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통영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통영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가 의뢰인에 대한 비방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따돌림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이 자신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따돌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데요.
피해학생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의뢰인이었지만,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학생에게 협박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전송받은 피해학생은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학폭 가해 혐의를 벗기 위해 통영학폭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통영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2014년도 판결
학교폭력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의 문언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3. 통영학폭변호사의 조력 사항
통영학폭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협박한 것은 따돌림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는 점
■ 학부모들 또한 원만하게 화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점
■ 사건의 경위를 떠나 피해학생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통영학폭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사건의 결과
통영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통영학폭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 변호사가 직접 동행, 소통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분쟁 조정위원회,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한 전문변호사가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가요?
학교폭력분야에 대한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