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학대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
- - 아동학대변호사가 파악한 자세한 정황
- - 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과정
- - 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의 반성에 대해 강조
- - 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의 행위 의도는 교육이었음을 강조
- - 아동학대변호사, 피해아동의 특성을 감안해야 함을 주장
- 3. 아동학대변호사, 보육교사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성공
- - 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으로 처벌 방어하기
1. 아동학대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
아동학대변호사와 상담을 위해 대륜 형사그룹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유치원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피해 아동을 훈육한 것이 지나치게 폭력적이었다며 학부모에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가 파악한 자세한 정황

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유치원에서 약 10명의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는 반을 맡고 있습니다.
그 반에는 다른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통제가 어려운 피해 아동이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아이의 폭력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도 잦아졌다고 합니다.
아이의 부모님께서 아이를 제대로 훈육해달라는 말이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다른 아동을 향해 장난감을 던지던 피해 아동의 팔을 잡고 교실의 구석에서 강하게 훈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본 다른 반 선생님께서 CCTV 영상을 학부모에게 보여주며 아동학대 신고를 종용했고, 결국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또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라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동’이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고, 이는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규정되어 있는 신고의무자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2.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과정
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육교사라는 점에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실형 방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의 반성에 대해 강조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아동을 돌봄에 있어 과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 심리적·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았을 피해아동과 부모에게 곧바로 사과의 문자를 보내고,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의 행위 의도는 교육이었음을 강조
수사기관과 피해아동의 부모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을 학대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아동의 어머니로부터 아이의 잘못된 행위를 교정해달라는 강한 요구에 의한 것이었으며, 의뢰인의 행위가 전체 수업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놀이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아동을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 피해아동의 특성을 감안해야 함을 주장
피해아동은 ADHD 진단을 받을 정도로 과잉행동장애와 충동장애, 주의력 결핍이 문제되는 아동입니다.
피해아동을 포함해 다수의 아이들을 같이 돌보는 상황에서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의 과잉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선 부득이 물리력을 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아동학대변호사, 보육교사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성공
아동학대변호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보육교사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함으로써 실형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으로 처벌 방어하기
최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가한 체벌이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에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본인이 가한 체벌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소명하여 감형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아동학대변호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승소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에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