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춘천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2. 춘천형사변호사, 의뢰인 항소심 위한 조력
- - 춘천형사변호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지적
- - 춘천형사변호사, 피해자의 상담기록 증거 제출
- 3. 춘천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춘천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춘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춘천형사변호사, 의뢰인 항소심 위한 조력
춘천형사변호사는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증거를 수집해 의뢰인 감형을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지적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커피포트 등으로 자신을 때리면서 강간을 행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술에 취하게 만들고 불가항력 상태에서 강간하며 이후 폭행을 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륜 춘천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강간 및 특수폭행에 관한 진술이 경찰 조사 단계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일관적이지 않으며,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춘천형사변호사, 피해자의 상담기록 증거 제출
춘천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사건 신고 직후 상담기록을 통해 무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상담 내용에는 본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담 내용: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가해자를 징역 보내고 싶지 않다는 내용 등
3. 춘천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1심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형사변호사들이 수사부터 증거조사, 신변보호, 재판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춘천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