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특수폭행처벌, 특수폭행 뜻과 성립요건은?
- - 특수폭행처벌, 일반폭행과 차이점은?
- - 특수폭행처벌, 위험한 물건의 종류는?
- 2. 특수폭행처벌, 형량은?
- - 특수폭행처벌, 적용 예시 및 합의금·벌금 평균 액수
- - 특수폭행처벌 기준
- 3. 특수폭행처벌, 혐의 대응 방안은?
1. 특수폭행처벌, 특수폭행 뜻과 성립요건은?
특수폭행은 단체나 다수가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수폭행 성립요건은 ①단체나 다수가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여러 명이 집단 폭행을 가하는 경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위협으로 불안함을 느끼도록 만들었다면, 실제 폭행을 가한 사람이 1명일지라도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②위험한 물건 휴대 및 사용하는 경우 역시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흉기일 필요는 없는데요.
사용될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대폰, 신발, 술잔과 같이 일상에서 손쉽게 이용하는 물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고의성도 성립 요건 중 하나인데요. 그중에서도 흉기를 사용하거나 다수가 결집해 폭행을 가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혐의 적용 시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수폭행처벌, 일반폭행과 차이점은?

먼저, 일반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에 따라 불법하게 모발 등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 직접적 행위가 아닌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는 등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은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특수폭행과 달리 일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처벌, 위험한 물건의 종류는?
특수폭행죄 위험한 물건의 종류에는 총, 칼, 망치 등과 같은 흉기뿐 아니라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건도 포함합니다.
즉, 자체로는 흉기에 속하지 않지만, 특수한 상황에서의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보통의 물건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펜, 유리컵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 역시 해당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특수폭행처벌, 형량은?
특수폭행의 경우 행위 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성이 가중되어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특수폭행·일반폭행 형량 | |
특수폭행처벌 | 일반폭행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병과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특수폭행처벌, 적용 예시 및 합의금·벌금 평균 액수
특수폭행은 이런 경우 적용됩니다. 합의금·벌금 평균 액수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 특수폭행처벌 적용 사례는 ①차량에 탑승해 위협 운전을 한 경우 ②타인에 술병 등을 던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Q. 특수폭행처벌,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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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폭행처벌 합의금과 벌금 액수가 궁금합니다.
A. 특수폭행처벌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나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이고,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1,0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