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
- 3.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건물을 원상 복구할 계획임을 주장
- -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음을 주장
- -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주장
- 4.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하여 항소심 감형에 성공하고자 인천사무실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가구 수 제한이 있는 다세대주택을 쪼개기 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불법적으로 대수선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옥상의 옥탑을 주택으로 개조하기까지 하였는데요.
몇 달 후, 의뢰인의 🔗건축법위반 사실은 세입자에 의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임의적으로 대수선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되었는데요.
이를 개의치 않고 건물을 그대로 둔 채,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은 의뢰인은 결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 감형에 성공하고자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10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하기 위해 의뢰인과 밀접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건물을 원상 복구할 계획임을 주장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쳐 원상회복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건물 원상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마련하여 반환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음을 주장
의뢰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경황이 없어 미루고 있던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주장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준법정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실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2심에서 ‘원심판결(징역)을 파기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부동산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건설소송 및 부동산과 관련된 행정·형사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