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주변호사상담 찾아오신 의뢰인
- 2. 전주변호사상담, 의뢰인 방어 전략 수립
- - 전주변호사상담, 더 큰 범죄로 나아가지 않았음을 주장
- - 전주변호사상담, 촬영 후 바로 삭제했음을 주장
- 3. 전주변호사상담 결과, 3건의 성범죄 혐의에도 실형 피해
1. 전주변호사상담 찾아오신 의뢰인
전주변호사상담 통해 살펴본 의뢰인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주변호사상담, 의뢰인 방어 전략 수립
전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전주변호사상담, 더 큰 범죄로 나아가지 않았음을 주장
전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는 매우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의뢰인이 나쁜 마음만 먹는다면 성관계까지도 할 수 있었지만 의뢰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약간의 스킨십은 있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는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전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더 큰 범죄로 나아가지 않았고, 본인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주변호사상담, 촬영 후 바로 삭제했음을 주장
전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스킨십 행위를 촬영하기는 했으나 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을 한 것일 뿐, 해당 모습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려고 했으나, 술에 취해 다른 친구에게 전송했고 그 즉시 바로 삭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주변호사상담을 통해 해당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전주변호사상담 결과, 3건의 성범죄 혐의에도 실형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