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뢰인
- - 조세범처벌법위반한 까닭은?
- 2. 전문변호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범행으로 얻은 이득 없어”
- 3.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 4. 법원,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집행유예 결정
1.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뢰인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뢰인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대표 이사직을 맡게 됩니다.
이후 수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법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주의 강요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없었던 점이 참작되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간곡한 부탁을 받게 된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변론하여 좋은 결과를 낼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한 까닭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대륜을 내방해 주신 의뢰인은 사업주의 강요에 회사 대표직을 맡고, 이를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 모든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인데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은 대륜 전문변호사에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2. 전문변호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범행으로 얻은 이득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이 범행을 의도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 수익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모든 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은 사업주의 강압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얻은 범죄 수익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모든 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3.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조세범 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법칙행위·고발·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행위, 이중장부를 꾸미는 행위, 세금회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세를 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문제가 없으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납세를 하지 않는 조세 포탈은 위법행위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4. 법원,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집행유예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조세그룹을 운영하여 조세 관련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출신 조세전문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세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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