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목포법률사무소 찾아오신 의뢰인
- - 목포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업무상 배임죄
- 2. 목포법률사무소, 의뢰인 억울함 밝히기 위한 조력
- - 목포법률사무소, 의뢰인이 피해자임을 주장
- - 목포법률사무소, 형식적인 대표였다는 사실 주장
- 3. 목포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불송치 결정 성공
1. 목포법률사무소 찾아오신 의뢰인

목포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억울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목포 시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 목포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목포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업무상 배임죄
목포법률사무소가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목포법률사무소, 의뢰인 억울함 밝히기 위한 조력
목포법률사무소는 억울하게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돕기 위해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목포법률사무소, 의뢰인이 피해자임을 주장
목포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20년 넘는 시간 동안 친하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시절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의뢰인은 그런 고소인에게 평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운영 중인 고소인은 압류 등의 사정으로 대출이 막혔다고 말하며, 대출을 위해 회사 대표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대표 명의는 대출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의뢰인은 회사 경영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망설이는 의뢰인에게 고소인은 ‘내가 도와준 돈이 얼만데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냐’라는 등의 기망과 가스라이팅을 통해 의뢰인에게 대표 명의를 맡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목포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배임죄를 행한 것이 아닌, 오히려 고소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목포법률사무소, 형식적인 대표였다는 사실 주장
목포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형식적인 대표였으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배임을 할 수 없는 지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목포법률사무소는 고소인이 실질적인 대표는 본인이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작성한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명의만 대표였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인감, 법인통장, 법인 카드 등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목포법률사무소는 해당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실질 권한이 없는 대표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목포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불송치 결정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