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요청은
-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은
-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 주장은
-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은
- 3.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변호는
-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함을 강조
-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음을 강조
- 4.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사건 결과는
1.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요청은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아청법을 위반했다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대구형사전문변호사로 하여금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은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피해자를 알게 됐는데요,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연락을 하라고 해 연락을 주고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다가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했고 피해자는 그에 응했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남자친구가 생겨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음날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어디서 성관계를 할 것인가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한 호텔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에는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음식을 배달시켜 먹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가지기 전 날 기대감을 표현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약속한 날 피해자와 만나 호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 후 헤어졌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 주장은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헤어진 후 피해자와 연락이 단절됐는데요, 함께 게임을 할 때만 피해자와 채팅을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사건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인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억지로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은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했는데요,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아청법 중 의뢰인이 위반한 것은 청소년에 대한 강간이었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변호는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함을 강조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에 대해 부인합니다.
의뢰인은 게임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돼 사귀었으며 피해자의 제안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와 의뢰인의 대화 내용만 보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모든 관계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음을 강조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강간했다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하는 게임에 접속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4.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사건 결과는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데요,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의뢰인의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형법상 규정된 강간 혐의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유의가 필요한데요,
혐의를 받게 된다면 그 즉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아청법위반 혐의로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