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평택형사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 2. 평택형사변호사, 의뢰인 변호 위한 조력
- - 평택형사변호사, 과도한 괴롭힘 및 폭행 아니었음을 주장
- - 평택형사변호사,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 - 평택형사변호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한 반성 주장
- 3. 평택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형 사건 마무리 성공
1. 평택형사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평택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군인으로, 위력행사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방어를 원하셨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처벌 참작을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위력행사가혹행위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력행사가혹행위죄는 위력을 행사해 사람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면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과 같이 군인 신분으로 일어난 군대가혹행위로 간주됩니다.
군대가혹행위는 직권남용 또는 위력행사 등으로 군인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판례는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1.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위력을 행사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평택형사변호사, 의뢰인 변호 위한 조력
평택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육군 수사단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정상관계를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 과도한 괴롭힘 및 폭행 아니었음을 주장
평택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행위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분대원들과 잘 어울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짓궂은 장난을 쳤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또한, 생활관 내부에서 분대원들끼리 거칠게 장난친 행위였습니다.
평택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도적인 괴롭힘이나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괴롭힘으로 느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평택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한 반성 주장
평택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다른 생활관 분대원들과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행한 행동의 무게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본인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역 후 인성교육원에서 인성교육을 받겠다고 할 정도로 반성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주장했습니다.
3. 평택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형 사건 마무리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