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원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게 된 계기
- - 원주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 - 원주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명예훼손 관련 법령
- 2. 원주변호사사무실의 전략 수립
- - 원주변호사사무실의 주장
- 3. 원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 결과, 불기소 결정
- - 원주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신다면
1. 원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게 된 계기
원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에 원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원주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원주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배드민턴 동아리 회원으로 피해자인 같은 동아리 회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평소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는 의뢰인이 혼자 있는 틈을 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드민턴 동아리에 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분이 안 풀렸던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너 때문에 회원들이 나를 싫어한다.” 등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따지기 위해 배드민턴 동아리 모임에서 얘기를 꺼냈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에 관해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요.
피해자가 이의제기하여 처벌 방어를 위해 원주변호사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원주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명예훼손 관련 법령
원주변호사사무실은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이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할 것, 적시한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허위 사실일 것, 당사자가 허위임을 인식할 것 등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원주변호사사무실의 전략 수립
원주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원주변호사는 전국의 변호사와 협업하여 의뢰인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원주변호사사무실의 주장
원주변호사사무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던 점
▶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폭언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인 점
▶ 의뢰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피해자의 2차 가해에 항의했을 뿐인 점
3. 원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 결과, 불기소 결정
원주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신다면
원주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명예훼손죄에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에 기반하여 발언한 경우에도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죄가 성립되는지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죄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부터 모의법정 사전 진행으로 전 단계에 대비한 후, 조력하는 🔗원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