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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 중증장애인 성범죄사건 조력해 집행유예 받아내

울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폐성 장애와 지체장애가 함께 있는 중증 장애인으로서 아청법 위반 관련 성범죄를 일으켜 경찰조사를 앞두고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CONTENTS
  • 1. 울산변호사 | 사건 경위arrow_line
  • 2. 울산변호사 | 사건 내용arrow_line
  • 3. 울산변호사 | 조력 내용arrow_line
  • 4. 울산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피해 집행유예 선고arrow_line

1. 울산변호사 | 사건 경위

울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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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의뢰인은 취업제한 명령이 걸리면 큰 생활고에 겪을 위기에 처해있어 실형을 꼭 피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주셨습니다.

h3 img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의뢰인

이번 사건 의뢰인은 자폐성 장애 2급을 앓고 있어 특정 물건을 수집하는 강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정신연령이 8세 이하 수준이어서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명확한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지체장애도 가지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h3 img아동성착취물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평소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 해당 영역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 웹서핑중을 하던 중 스팸메일을 받게 되었고 링크를 여러 번 타고 들어가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을 가진 상태에서 해당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면 어떠한 법률이 저촉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영상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보여져 성착취물의 범죄적 성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h3 img가족의 요청

의뢰인의 가족은 그가 유치원생 수준의 인지수준 상태이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법정에서 선처를 해주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으로써 어렵게 취업한 직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된다면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실형 처벌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주셨습니다.

2. 울산변호사 | 사건 내용

울산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살펴보고 쟁점부분을 파악해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h3 img사건의 쟁점

울산변호사님, 의뢰인의 혐의점은 무엇이었나요?

울산변호사: 네,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영상의 범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며 성적 호기심에 의해 영상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범죄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울산변호사님,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울산변호사: 네, 세 가지 쟁점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의뢰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심신미약 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의뢰인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활용해 정상참작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가능성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폐성 장애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 장애인으로서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판례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성범죄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존재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경계하면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h3 img관련 법리 소개

의뢰인은 자폐 등 장애를 앓고 있어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장애를 가진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성착취물을 수집하였으나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뢰인은 법적으로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16조에 따라, 법률의 착오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수집한 것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법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는 법률의 착오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처벌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의 심신미약 상태와 법률적 착오를 법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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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변호사 | 조력 내용

울산변호사 의뢰인은 단순한 수집 습관으로 인해 영상을 다운로드하였으며 해당 영상이 성착취물로서 범죄행위가 된다는 인식자체가 미비했습니다.

이는 법률의 착오로써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중증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가족들의 보호 아래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노력하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4. 울산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피해 집행유예 선고

울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제 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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