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고소합의 | 합의해야 할 이유
- - 합의를 통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 - 합의를 통해 공소제기를 받지 않는 경우
- 2. 형사고소합의 | 상황별 합의 절차
- -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 -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 - 형식적 문서를 남겨야 할 이유
- 3. 형사고소합의 | 변호사 대동 후 진행해야
- - 합의 관련 FAQ
1. 형사고소합의 | 합의해야 할 이유

형사고소합의가 필요한 순간, 형사사건의 피의자, 피고인이 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입니다.
양형참작의 가장 중요한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강력범죄 및 형사범죄는 양형조건 중 감경요소로 ‘상당한 피해 회복’을 두고 있습니다.
판결을 선고할 때 역시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언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함을 한번 더 강조하곤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을 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절차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합의를 통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않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 폭행 및 존속폭행
· 과실치상
· 협박 및 존속협박
· 사이버 스토킹(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명예훼손,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
· 외국원수 및 사절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외국국기국장모독
· 부정수표 발행
·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
·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만)
· 특허법 중 침해죄
합의를 통해 공소제기를 받지 않는 경우
피해자 등 고소권자와 합의를 한다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사건이 시작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말 그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고소 자체도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지을 수 있으니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
· 모욕죄
· 비밀침해죄
· 업무상비밀누설죄
· 저작권법 중 비영리 침해행위
· 특허법 중 비밀유지 위반죄
· 기타 친족 간 재산죄(강도죄, 손괴죄 제외)
2. 형사고소합의 | 상황별 합의 절차

형사사건의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결심한다면 형사고소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평소 안면이 있거나 연락처가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전혀 모르거나, 다수인 경우, 피해금액이 크거나 합의금이 작지 않을 경우 등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들이 생기곤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불발될 경우도 있으므로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얻어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피해자의 변호사와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법률대리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피해자의 변호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보다 수월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사에게 합의안에 대해 전달해두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변호사로부터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안을 전달받아 합의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시도할 경우, 피고인 측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리한 합의안에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피해자와 안면이 없거나, 피해자가 다수여서 연락처를 전혀 모를 경우에도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의 연락처를 전혀 모르거나 피해자가 다수여서 연락을 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계 | 설명 | 합의 절차 |
---|---|---|
경찰 단계 | 수사관이 피해자와 합의 의사를 조율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 피해자가 합의를 수락하면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 |
검찰 단계 | 검찰의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 가능 |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 진행 |
재판 단계 | 양형조사관이 피해자에게 합의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서 작성 | 피해자가 합의를 원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합의 진행 가능 (일부 피해자는 변호사에게만 연락처 공개 조건 부여) |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완전히 거부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을 비공개처리하거나, 피해금이 너무 커서 도저히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합의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합의 절차 없이 양형사유 중 피해자와 합의 부분을 포기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형사공탁제도를 두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형사공탁을 했을 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양형참작 사유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공탁제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피해금액이 너무 커 경제적 상황상 도저히 합의금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여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의 취지는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형사위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 최선을 다했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공탁한다’ 입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하였지만 상황상 공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
형식적 문서를 남겨야 할 이유

피해자가 합의한 뒤에도 합의를 번복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합의금을 지급한 뒤에도 일명 ‘먹튀’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형식상의 문서를 남겨두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피해자에 지급한 입금내역과 합의금 명목이라는 근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합의했다는 성격을 인정받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합의 | 변호사 대동 후 진행해야
피해자와 합의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라면, 무작정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 조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일반인이 정확하게 판단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예상보다 복잡해질 수 있어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합의를 시도하던 중 본의 아니게 강요와 협박이 가해질 경우 2차 피해를 야기하므로 오히려 처벌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접촉할 때는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진정한 사과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년간의 경력과 수 십만 건의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건 성격에 맞는 전략적 합의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 방안 마련과 함께,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책을 생각하므로 형사고소합의 절차를 현명하게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합의 관련 FAQ
Q. 항소심 재판 중에서도 형사고소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A.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언제든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이 상당히 진행되어 합의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A. 정해진 합의금 시세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 범위, 죄질이나 위자료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책정하며 소액 물건의 경우 2~3배 합의금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합의안 마련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Q. 형사고소합의 시 합의금 기준은 어떻게 알아보아야 하나요?